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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고단646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B 가맹점 협의회의 총무로서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 등을 업무상 보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8. 경 장소 불상지에서 위 협의회 운영자금 계좌로 사용하던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회비 등 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1. 경까지 합계 5,629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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