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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0 2013고정10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고물중개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 25.경 보령시 소재 보령세무서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C이 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31,230,600원 상당, E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18,716,850원 상당, 총합계 1,249,946,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2. 부가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C의 2010.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매출액 1,486,185,540원, 제1항과 같은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내용을 포함한 매입액 1,467,678,050원을 신고하여, 2011. 1. 26. 부가세의 신고 및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사기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C에 대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124,994,6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2013. 3. 25.자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

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거래질서관련조사종결보고(D)

1. 각 세금계산서(증거기록 2권 17면, 2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점, 벌금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형의 결정 판시 제1 및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 각 벌금 7,500,000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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