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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6.20 2013고단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 2011.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7. 19:45경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가구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04-1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및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고 후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고, 교통사고에 따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 사고 발생 사실을 먼저 신고하여 자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분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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