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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단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서울 노원구 일대의 주거지에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침입하여 고가의 장신구, 전자제품 등을 절취한 전형적인 빈집털이 수법의 상습 절도범행으로서, 그 범행 방법 및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내지 유사 범죄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5.경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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