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하지기능 지체 4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노모가 시각 1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관련 법 규정의 제한을 위반하여 개인택시면허를 양도하는 일련의 범행 중 피고인이 이른바 대리환자로서 허위진단서의 발급에 관여한 것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정관청을 오인착각에 빠뜨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침해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개인택시를 양도하려는 사람을 대신하여 진단을 받는 대가로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은 택시 운전경력 30여 년으로 현재도 택시 운전을 통하여 일정 정도의 월소득이 있어, 원심이 선고한 범죄 수익 상당의 벌금을 납입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