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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1.31 2018고정7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C 및 D에 있는 'E'공사를 발주받은 토목공사 등 전문 전문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외주부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7.경 서울 강남구 C 및 D에 있는 E공사를 F과 도급금액 1,419,000,000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G에 공사금액 1,353,000,000원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등을 일괄 하도급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A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하도급내역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

)이 2016. 10. 17.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에 하도급한 공사는 ‘건축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에서부터 소방설비 공사’까지 건축신축을 위한 주된 공사(증거기록 제104쪽 ~ 158쪽)이고, 그 공사기간이 동일한 점, 피고인 A은 2016. 10. 31. 건축주와 변경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근린생활시설공사의 주된 공사가 아닌 외벽자재, 인도재시공, 오수관 설치 등에 관하여 세부적 사항을 추후 협의하여 공사금액을 변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제출한 2016. 10. 31.자 공사도급변경계약-1차(변호인 제출 증 제6호증)와 2017. 7.자 공사도급변경계약서(증거기록 제308쪽 상의 공사금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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