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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정19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5. 10: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 회의실에서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C(74세)이 피고인이 제출한 회장 해임 안을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 7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건 현장 영상관련 수사, 고소인 병원진료 관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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