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현주건조물방화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1. 12:30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희망주유소 앞 도로를 경주소방서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설치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위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피해자 D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4.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사망사고) 및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희망주유소 CCTV 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