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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10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고,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4. 06:40. 경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상동 675에 있는 ‘E1 주유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ton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호(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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