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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03 2013고단1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6.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3. 8.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무극리에 있는 무극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3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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