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7 2018가단531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692,184원, 선정자 B에게 14,018,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692,184원, 선정자 B에게 14,018,444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