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5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495,242원, 선정자 B에게 12,003,60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