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20 2017가단251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495,242원, 선정자 B에게 12,003,609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17,495,242원, 선정자 B에게 12,003,609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