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가단860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45,000원, 선정자 B에게 9,6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645,000원, 선정자 B에게 9,69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