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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023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만일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찰관의 위법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불과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2. 02:00경 B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목적지인 마산어시장에 도착한 후 택시기사인 B가 피고인을 깨우자 B에게 욕설을 하고, 지나가던 행인인 D이 이를 제지하자 D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마산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등에 의해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E파출소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B, D 및 다른 동료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위 F에게 “씹할 개새끼야, 또라이 새끼, 월급 도둑놈 새끼들, 옷을 벗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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