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고정14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 2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5. 16:50 경 원주시 B 다동 50호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술 등을 취식한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져가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판결 문, 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