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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54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4 다 길 18 소재 주식회사 베드로 사무실에서 B 트럭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신한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구입대금 9,500만원을 할부 대출 받고, 같은 날 피해자에게 위 트럭에 채권 가액 9,5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원리 금을 모두 상환하지 않았음에도 2014. 8. 경 부산 부산진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명 불상자에게 3,000만원을 받고 위 트럭을 건네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상환 스케줄, 납입 내역서, 우편 조회, 자동차등록 원부, 채권 추심사 후 관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량범위] 권리행사 방해 등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 (6 월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할부금 9,5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은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할부금 중 2,000만원 상당을 납부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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