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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13 2014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05경 평택시 팽성읍 둔포중앙로 노성교 입구 앞 도로를 석근리 쪽에서 둔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으로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74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 전면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법원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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