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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21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2012. 7. 29. 20:40경 전주시 완산구 D모텔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그 곳 303호에 있는 피해자 E에게 담배를 가지러 왔다며 문을 열어 달라고 하여 방실로 들어간 후 위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로 들어가 잠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3만 원, 새마을금고 발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2. 7. 29. 20:58경 전주시 덕진구 F 편의점에서,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훔친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투입하고 비밀번호 'G'을 입력하여 현금 301,300원과 현금 201,300원, 합계 502,600원을 총 2회에 걸쳐 인출하여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 액수, 피고인들의 가정 환경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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