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9.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 A은 2008. 3. 4.부터 2010. 3. 9.까지 J 주식회사(이하 ‘J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7. 4. 16.부터 2009. 8.경까지 J회사 기술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05. 3. 9.부터 2009. 3. 4.까지 K 주식회사(이하 ‘K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송신소 이전 및 시행사 결정 경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은 2002. 12.경부터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용정-춘포간 도로 예정 지역인 전북 완주군 L에 J회사 소유인 중파(AM) 송신소(이하 ‘이 사건 송신소’라고 한다)가 있어 위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되자, 2005. 1.경 J회사에 이 사건 송신소를 이전해 주면 그 이설공사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J회사은 이 사건 송신소를 전북 완주군 M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 31.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서 추후 실제 공사비용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이후 J회사은 위 공사를 발주하면서 2006. 8.경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에 대하여 일괄수주방식으로 시행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한 후 2007. 3. 26. 우선협상대상자로 K회사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나. 소위 ‘이면합의서’ 작성 및 공사 경위 J회사은 위와 같이 그 시행사 선정 협상 및 이 사건 송신소 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7.경 당시 J회사 사장인 N이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와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