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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30 2015가단2760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737,4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08. 3. 4.부터 2010. 3. 9.까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D은 2007. 4. 16.부터 2009. 8.경까지 A 기술국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며, E은 2005. 3. 9.부터 2009. 3. 4.까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인데, F은 2011. 8. 16. 피고에 흡수합병되었다.

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이라고 한다)은 2002. 12.경부터 ‘전주시 관내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를 진행하던 중 G 도로 예정 지역인 전북 완주군 H에 A 소유인 중파(AM) 송신소(이하 ‘이 사건 송신소’라고 한다)가 있어 위 공사에 지장을 주게 되자, 2005. 1.경 A에 이 사건 송신소를 이전해 주면 그 이설공사비를 지급해 주기로 하였고, 이에 A은 이 사건 송신소를 전북 완주군 I으로 이전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 31.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 명목으로 1,500,000,000원을 선지급 받으면서 추후 실제 공사비용을 정산받기로 하였다.

다. 이후 A은 위 공사를 발주하면서 2006. 8.경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에 대하여 일괄수주방식으로 시행사를 선정하여 진행하기로 한 후 2007. 3. 26. 우선협상대상자로 F을 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다. 라.

A은 위와 같이 그 시행사 선정 협상 및 이 사건 송신소 이설 관련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7. 7.경 당시 A 사장인 J이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이 사건 송신소 이설공사비와 관련하여 인허가 비용, 토목공사 비용, 컨설팅 비용 등 일부 비용에 대하여는 그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하여 D에게 A에서 자체로 부담할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D은 그 무렵 E의 지시를 받은 F 소속 실무자인 K과 협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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