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10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에 대한 J의 5억 원의 외상매출채권이 성립해 있었고, H가 위 외상매출채권을 승인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J의 대표이사 B과 공모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없었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① J가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방식에 의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은 시점이 H에 매출물품인 매트를 실제로 공급하기 이전인 점, ② J가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이 매매 당사자인 위 두 회사 사이에 계약 이행 이전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H가 위 매트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갖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계약금 내지 선급금)에 충당된 점, ③ 위 대출 시점은 H가 홈쇼핑 업체를 통하여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기 훨씬 이전일뿐만 아니라, 그 당시 J가 5억 원 상당의 매트를 미리 생산하여 보관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④ 두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5억 원 상당의 매트 매매계약이 이미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심 공동피고인 B이 최종적으로 피해자 은행에 대출신청한 2011. 9. 9.까지 J가 5억 원 상당의 위 매트를 생산하여 이를 보관하거나 나아가 이를 H에 인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피해자 은행에 제출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실제로 성립한 것처럼 위 은행을 기망하여 합계 485,364,499원 상당의 대출금을 편취하였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