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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19노4100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0. 10.경 인천 부평구 G 소재 B 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을 양수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완료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용금지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인천삼산경찰서장에 회신한 자료에는 북부교육지원청 관내 노래연습장의 1993년 이후 심의 현황이 정리되어 있는데, 위 회신자료에 최초등록일자가 1999. 7. 8.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제3회 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2010. 10.경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양수할 당시 관할관청의 특별한 지적 없이 변경등록신청이 수리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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