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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88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1. 4. 30. 09: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개명 전 E) 운영의 F 이불가게에서, 빌린 돈을 주지 못하겠다는 피해자 D의 말에 화가 나서 위 가게 출입문을 노끈과 쇠사슬로 돌려 묶어 피해자 D, 피해자 G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40분 동안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거꾸로 잡아들고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 D의 팔꿈치와 등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및 첨부된 압수조서(임의제출),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및 첨부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판결(2011고단23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감금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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