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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고단4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8:20경 B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 청계리에 있는 칠서농협 앞 도로를 칠서공단 방향에서 칠원읍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56세)이 운행하는 D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정상 및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2. 7. 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6. 30.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 발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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