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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2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해당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형사 소송법 제 298조 제 1 항에 의하면,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 6390 판결 등 참조).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의 허위 공정 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방법에 의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경제범죄 법이라 한다) 위반( 횡령)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로서 판시 특정경제범죄 법 위반( 배 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공소사실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원심은 이를 허가한 후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상고 이유 보충 서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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