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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04 2018고단370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광주 북구 무등로 235(중흥동)에 있는 광주역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대여해주는 대가로 1주일에 50만 원을 받기로 약속받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증서 등을 건네주고 50만 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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