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오송읍 가로수로에 있는 궁평2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