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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3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상해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77%)가 그리 높지 않은 점, 위 1회의 동종전력은 2011년도의 것인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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