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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5 2014노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혈중알콜농도(0.077%)가 높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2년에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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