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5.22 2014노9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 4회, 집행유예 2회)이 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가 200m로 짧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혼 후 두 아들을 부양하는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