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중2205 (2010.12.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과세한 처분은 부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참조결정]
조심2008중2669 / OOOOOOOOOO
[따른결정]
조심2012서17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인 OOO에게 한 2007.4.12. 증여분 증여세 11,253,630원과 OOO세무서장이 2010.5.24. 청구인 OOO에게 한 2007.4.12. 증여분 증여세 42,231,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부산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OOO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2007.4.12. OOO의 발행주식총수인 138,000주 중 OOO(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양수한 76,830주(청구인 OOO 45,24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1주당 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18,36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7,536원)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이익의 증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증법」제35조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1>의 기재내용과 같이 쟁점주식의 평가액에서 당해 주식의 양수금액과 3억원을 각각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고, 2010.5.24. 청구인 OOO에게 2007.4.12. 증여분 증여세 11,253,630원을, 청구인 OOO에게 2007.4.12. 증여분 증여세 42,231,39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외 2인이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2007.4.12. 건설(토목)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차감한 1,040백만원(1주당 7,536원)에 OOO의 주식 전부를 OOO 외 6인으로부터 양수하였고, OOO의 요구에 따라 기업인수계약서 제11조 특약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2009.4.20. OOO건설(주)에게 인계하고 자본금을 감소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들이 OOO이 발행한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의 거래가액은 대주주인 OOO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차감한 금액이고, 건설교통부 기준 용역실적과 설계용역·감리용역 잔액에 일정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그 가액은 「상증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임에도,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OOO의 건설(토목)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를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인수한 가액이므로 시가를 반영한 정당한 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양수하여 OOO을 인수한 후 2007 및 2008사업연도에도 건설사업부문을 포함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였고, 법인 결산서에도 건설사업부문을 포함하여 자산 및 부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그 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자산·부채를 차감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주장에 따르면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2009.4.20. OOO건설(주)에 인계하고 당일 자본금을 감소하였다고 하나, 감자로 인한 자본감소와 건설사업부문 매각은 관련이 없는 별개의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업인수계약서에 의하여 거래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인계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법인의 자산이므로 그 대금 또한 당연히 법인에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고, 인수한 법인의 일부분만으로 주식을 평가하여 시가를 산정한 청구인들의 주식평가방법은 합리적이지 아니하며 또한 적법한 평가방법이 아닌 만큼, 「상증법」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하여 인수한 법인의 전체 자산의 가치로 쟁점주식을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타인(양도자들)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003.12.30. 신설)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개정전) 제35조【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낮은 가액 및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2003.12.30. 제목개정)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 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호의 가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 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의 친족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 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006.2.9. 단서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 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결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기업인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인수가액 산정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 설립된 이래 감리·설계용역,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6.1.19. 현재의 이름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으며, 본점은 OOO 3층으로 이전하였고, 자본금은 1,380백만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이며, 수입금액,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중 건설사업부문의 수입금액은2004 ~2005사업연도 및 2008사업연도에는 없고, 2006사업연도에 1,655백만원, 2007사업연도에 2,552백만원이 각각 발생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2007.4.12. 행한 아래 <표3>의 주식변동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아래 <표4>와 같이 OOO의 발행주식총수 138,000주 중 양도자들로부터 양수한 쟁점주식(76,830주, 청구인 OOO 45,240주)의 1주당 가액을 18,36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자들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1주당 7,536원)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았다 하여 위 <표1>과 같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OOO
(다) 인수자들(청구인 OOO 외 1인)의 대표자인 청구인 OOO(이하 ‘갑’이라 한다)이 양도자들인 주주들의 대표자인 OOO(이하 ‘을’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병’이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2007.4.12. 체결한 기업인수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로부터 ‘병’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한 제반 조건을 합의하고 그에 따른 ‘갑’과 ‘을’간의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인수대상 목적물) ‘갑’이 ‘을’로부터 인수하는 대상은 2007.3.31.을 기준으로 ‘을’이 보유한 ‘병’의 주식 보통주 138,000주 전부, 감리 및 설계에 대한 영업권의 전부로 하며 양수도의 자산평가기준일은 2007.4.1.로 한다.
제3조(주식양도 가격 및 지불조건) 1) ‘갑’은 ‘을’이 보유하고 있는 ‘병’의 주식 보통주 138,000주를 100% 인수하며 구체적인 가액은 ‘을’이 제시한 자료를 근거로 일십억사천만원(1,040백만원)으로 합의한다.
2) ‘갑’은 위 인수대금을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을’의 요구에 의하여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하며, 양도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양수도의 효력이 발행하는 것으로 한다.
3) (생 략)
4) 위 인수대금은 위 인수대상 목적물의 대가임을 확인하며 인수대금의 산정경위는 ‘설계·감리용역은 건설교통부 기준 용역실적의 5%, 용역잔액은 설계용역 10%, 감리용역 12%로 확정하여 자산(특정현금, 투자유가증권, 매입 부가가치세, 투자자산)과 부채(퇴직충당금, 매출 부가가치세)를 상계한 금액’을 일십억사천만원으로 평가한 것이며, 이를 주식 및 설계·감리에 대한 영업권 양도대금으로 한다.
제4조(주주로서의 권한행사시점) 2) ‘을’은 ‘갑’의 인수대금 지급 당일에 현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의 사임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이 지정하는 자가 대표이사 및 이사, 감사에 등기될 수 있도록 서류나 자료의 제출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특약사항) 1) 건설업(토목부문) 영업권
‘갑’의 영업권 중 건설업은 3~4개월 후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분할하여 ‘을’의 영업권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 영업권의 분할에 있어 ‘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은 무조건 협조하기로 한다.
(라) 양도인(OOO 외 6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청구인 OOO 외 3인, 이하 ‘을’이라 한다)이 ‘갑’이 소유하는 아래 주식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07.4.12.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주식) ‘갑’은 ‘을’에게 OOO 보통주식 138,000주(한주당 액면금액 10,000원)를 2007.4.12.까지 양도하기로 한다.
제2조(양도금액) 주식의 총매매대금은 일십억사천만원으로 하고, 위 양도일까지 ‘을’은 ‘갑’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제3조(주권의 양도) ‘갑’은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대금 수령일에 ‘을’에게 정히 배서하고 기명날인하여 인도하기로 하며, 주주명부에 ‘을’을 주주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마) OOO 주식의 인수가액의 산정에 관한 자료를 보면, 자산 총액 1,821,708천원에서 건설사업부문의 자산 1,431,356천원과 부채 420,248천원을 차감하면 부의 자산이 29,896천원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실적 977,820천원[설계·감리실적(6,260백만원)의 5%인 313백만원, 설계 잔고(2,135백만원)의 10%인 213.5백만원 및 감리 잔고(3,761백만원)의 12%인 451.32백만원의 합계액]을 합하면 947,924천원이 계산되는 바, OOO 주식의 양도자들과 양수자들은 이에 근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양도양수가액을 1,040백만원으로 결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건설(토목)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만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해당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를 차감한 1,040백만원(주당 7,536원)에 OOO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고, 기업인수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 건설사업부문에 대한 영업권을 OOO건설(주)에게 인계하고 자본금을 감소한 사실이 있는 바, 이 건 거래가액은 「상증법」제3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며 거래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기업인수계약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설계·감리부문의 비율산정에 관한 자료, 설계·감리용역 현장별 현황표, 인수대금 지급내역, 인증서, 건설업 양도신고 및 수리내용 통보, 각서, 주식변동내역, 재무제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시하므로 이를 본다.
(가) 청구인들은 위 (1)의 (마)에서 본 바와 같이 OOO 주식의 인수가액은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만이며, 5%,10% 및 12%의 비율은 기업인수, 합병 등이 이루어지는 때 설계·감리업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 주장하고 있고, 설계·감리 실적 및 잔고는 청구인들이 제시한 OOO의 용역현황표에 나타나고, 2008년과 2009년의 용역현황표을 보아도 위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나) 청구인들은 OOO의 재무제표에 근거하여 설계·감리사업부문의 양수에 대하여 「상증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에 관한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2007.4.12. 현재 자산가치는 없으며 2004~2006사업연도 순손익액에 의하여 가중평균한 1주당 가액은 21,260원으로 이를 토대로 평가한 1주당 가액은 12,756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또한 청구인들은 기업인수계약서(2007.4.12.) 제11조 특약사항에 의한 분할로 인하여 설계·감리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주식 68,000주를 1,040백만원에 인수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주장이며, 인수대가 인 1,040백만원을 68,000주로 환산하면 1주당 가액이 15,294원으로 계산된다.
(다) OOO 인수대금인 1,040백만원의 지급내역을 보면, 청구인 OOO 명의의 예금계좌(OOO 입금된 내역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OOO 앞으로 작성한 각서(공증인가 OOO 등부 2009년 제755호)에는, 2007.4.12.자 기업인수계약서(인수자 OOO)에 의거 귀사의 건설업 부문(토목공사업-등록번호 110654호)을 OOO건설(주)에게 분할매각하는데 있어 아래 각서인은 분할합병 등기일 이후 만일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이행할 것이며, 만일 다음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고의로 귀사를 기만한 것으로 인정하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 및 기타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부담할 것을 각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 분할합병 등기일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토목공사업 면허에 대하여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할 시에는 각서인이 책임지고 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한다.(단, 각서인은 2007.4.12. 매도하기 전에 OOO을 경영할 당시의 원인으로 인하여 행정상의 제재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분할합병 등기일 이전에 시공을 완료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채무(하자보수) 및 서울보증보험의 물적담보(연대보증인)책임이 발생할 경우 각서인이 책임지고 즉시 해결한다.
(마) OOO 보낸 공문[건설업 양도신고 수리내용 통보(지역도시과-5604, 2009.5.28.)]에는, OOO 강원도회-300(2009.5.27.)호와 관련으로 귀사가 제출한 종합건설업 양도신고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리하였기에 이를 통보하오니 관계법령을 준수하시어 사업에 임하시고, 수리한 내용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행정정보망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기재되어 있다.
- 양도자(업체) : OOO
- 양도업종 : 토목 110654
- 수리일자 : 2009.5.28.
- 비고 : 건설업 전부를 포괄적 양수
(바) OOO의 건설업(토목공사업) 분할에 따른 주식변동내용을 보면, 발행주식총수 138,000주(자본금 1,380백만원)에서 2009.4.20. 분할합병등기를 하고 자본금 700백만원을 감자등기하여 잔여보유주식은 68,000주(자본금 680백만원)임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은 OOO건설(주)로부터 분할대가를 받거나 동 법인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며, OOO건설(주)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2009.4.17. OOO 270백만원을 유상증자한 사실만 등재되어 있다.
(3) 위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상증법 시행령」제54조에서 규정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평가시점 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으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이고,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는 바,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인지 여부는 ① 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 거래당사자들이 거래와 관련한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구성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라고 판단되면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두17055, 2007.1.11. 참조).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①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② 쟁점주식도 거래한 사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③ OOO 청구인들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닌 타인이어서 거래가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④ OOO의 무형적 가치는 주로 ‘종합건설업(토목) 면허’에 있으나 청구인들은 건설사업부문을 제외한 설계·감리사업부문만 인수하고 그 인수가액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설계·감리 실적과 잔고를 기준으로 일정률을 곱하여 결정한 점, ⑤ 동남의 설계·감리사업부문에 대하여만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처분청이 평가한 가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⑥ 건설사업부문의 분할과 관련하여 OOO은 해당 부문에 대한 자본금 700백만원을 감자하였으나 청구인들이 OOO건설(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거나 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⑦ 인수대금인 1,040백만원 외에 OOO과 청구인들 간에 추가로 수수된 금전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수대금도 청구인들이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은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자들이 양도소득세 등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인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이 건 거래가액 외의 자금 등의 수수 여부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자들이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시가에 비하여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08중2669, 2008.12.31. ; 국심 2006광3705, 2007.6.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