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광2635 (2005.09.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10.2. 개업하여 음식점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서, 2004.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시설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인 70,410,500원(공급대가)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 704,100원(이하 쟁점세액공제 라고 한다) 을 적용하지 않고 신고한 후 2004.2기 확정신고시 이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조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 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예정·확정)별 개념이라는 이유로 예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시 공제받지 못한다하여 2005.3.13. 청구인에게 2004.2기 부가가치세 713,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5.3.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쟁점세액공제를 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2004.2기 예정신고시 시설투자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동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확정신고시 동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주지 않는다면 납세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기환급신고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에서 규정하는 납부세액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에 질의한 바, 납부세액의 범위는 신고기간(월별조기·예정·확정)별 납부세액으로 해석한다는 회신문(OOO OOOOOOOOOOO, 2005.5.18)에서도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2004.2기 예정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을 2004.2기 확정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외국법인의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거나 개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개시일 또는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날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03. 12. 30. 개정)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32조의 2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4조 및 동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에서 공제 또는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동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예정신고기한내에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③ 개인사업자가 제2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당해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1993. 12. 31 개정)
④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예정신고 라 한다)와 함께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제24조 【환 급】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제32조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법인을 제외한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이라 한다)을 발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공제 또는 가산할 세액(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하거나 가산하여 계산한 세액을 말하며, 당해 계산한 세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0 으로 본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2004.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4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1996. 7. 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을 기재한 부가가치세예정신고서. 다만,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가. 사업자의 인적사항 (1999. 12. 31 개정)
나.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다. 공제세액 및 그 계산근거 (1999. 12. 31 개정)
라.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내용 (1999. 12. 31 개정)
마. 기타 참고사항 (1999. 12. 31 개정)
2(생략)
3.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 (2003. 12. 30. 개정)
제73조 【조기환급】
①~②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 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1993. 12. 31 개정)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소매업 (1994. 12. 31 신설)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1994. 12. 31 신설)
3. 숙박업 (1994. 12. 31 신설)
4. 목욕 이발 미용업 (1994. 12. 31 신설)
5. 여객운송업 (1994. 12. 31 신설)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1994. 12. 31 신설)
6의 2. 제7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2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6의 3.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04. 12. 31. 신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00. 12. 29 개정)
1.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임시사업장개설 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4.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산업용이 아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2002. 12. 30 신설)
5.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산업용이 아닌 열을 공급하는 경우 (2003. 12. 30. 신설)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① 법 제32조의 2 제1항 및 법 제32조의 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1996. 7. 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다음 표와 같이 2004.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OO O OO) | |||||
O O | OOOO | OOOO | OOOO | OOOOOOOO OOOOOO | OO(OO) OO |
O O | OOO,OOO | OO,OOO | OO,OOO | O,OOO | OOO |
OOOOOOO | OO,OOO | O,OOO | O,OOO | O | OO,OOO |
OOOOOOO | OO,OOO | O,OOO | O,OOO | O,OOO | O,OOO |
2) 상기 표에서 보면 청구인은 2004.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이 70,410,500원(공급대가)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1%) 704,105원을 적용할려고 하였으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커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었으며, 2004.제2기 확정신고기간에는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여 2004.제2기 확정신고기간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79,532,000원(공급대가)과 2004.제2기 예정신고기간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 70,410,500원을 합한 금액인 149,942,500원에 대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1%) 1,499,425원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예정신고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세액공제는 확정신고시 적용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예정신고시 시설투자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관계로 쟁점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시 적용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거나 교부할 수 있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되, 이 경우 공제받는 금액이 당해 금액을 차감하기 전의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64조 제1항에서 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단서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와 납부에 있어서는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세액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예정신고기간에 적용받지 못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는 확정신고기간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2004.제2기 예정신고기간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 세액공제를 2004.제2기 확정신고기간분의 세액공제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