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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26 2016고정607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7. 10. 07:2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C 아파트 옆 배드민턴 장 앞 인도에서 피고인 B이 산책을 하며 끌고 가 던 강아지가 배변을 하자 훈계하는 과정에서 시비 하던 중,

가. 피고인 A의 폭행 치상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행동에 화가 나서 위 일시 장소에서 B에게 " 씨 발 놈 아 오줌을 혀로 핥아 먹어 라" 는 등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한 손으로 잡고 왼팔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그로 인하여 B이 바닥에 넘어지며 왼쪽 손목 부분의 염 좌와 둔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폭행 치상 피고인 B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A의 멱살을 잡아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그로 인하여 A의 가슴에 다발성 찰과상 등으로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A : 벌금 200,000 원 피고인 B : 벌금 100,000원

1. 노역장 유치 (1 일 100,000원)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사소한 이유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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