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01.10 2019노420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합계 8,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총 6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총 10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중 1,500만 원을 반환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