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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63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 09:10 경 업무상 B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 삼전 교차로” 쪽에서 “ 송 공 교차로”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61 세, 이하 ‘D ’라고 한다) 운전의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5,346,6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F, D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 순 번 14), 각 사진/ 영상 출력물( 블랙 박스 캡 처 영상 포함), 내사보고( 순 번 18),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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