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2중2498 (1992.09.19)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닌반면, 청구인은 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전사자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참조결정]
국심1992서0303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2.2.1 청구인에게 고지한 상속세
34,689,360원 및 동 방위세 5,781,560원의 부과처분은
가.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외 4필지5,672㎡(별지
토지)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키고,
나. 청구인의 장애자공제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90.6.18 사망함에 따른 재산상속인으로서 법정신고기한인 90.12.17까지 상속세를 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이 상속세를 미신고함에 따라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O 답 2,893㎡, 같은동 OOOOO 답 1,987㎡ 합계 4,880㎡(이하 “쟁점① 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외 4필지 5,672㎡ 별지토지(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92.2.1 청구인에게 상속세 34,689,360원 및 동 방위세 5,781,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3.25 심사청구를 거쳐 92.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청구외 피상속인이 취득한 후 25년 이상 자경하다가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농지상속공제를 하여야 하고, 쟁점②토지는 청구외 OO제지(주)가 77.6.1 매입하였으나 법인은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실정법상의 제약으로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재산으로서 법원판결문등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20.9.10 생으로서 상속개시당시 69세이므로 연로자공제를 하여야 하고, 또한 청구인은 심신장애자이므로 장애자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①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임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고, 쟁점②토지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매도증서를 보면 피상속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증빙으로 법원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청구인측)의 의제자백에 따른 판결이므로 이를 증여로 채택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에 대하여 연로자공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에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장애자공제요구에 대해서는 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쟁점②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제지(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대상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
③ 피상속인의 배우자(청구인의 어머니)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쟁점①(쟁점①토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①공과금, ②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③채무(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를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를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등의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3항에서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쟁점①토지가 농지상속공제 대상인지 여부
첫째, 쟁점①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①토지는 지목이 답이고 그 면적이 4,880㎡(1,476평)로서 피상속인 청구외 OOO이 62.6.15~65.12.27 취득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상속개시일(90.6.18)전 3년 이내인 89.4.15~90.5.29에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하였음이 확인되고 있고,
둘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중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과세 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재산의 가액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인 바, 쟁점①토지의 경우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세과세 대상으로서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임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①토지는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토지를 농지상속공제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쟁점②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제지(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재산으로서 상속대상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을 보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재산을 생전에 타인으로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은 실질적으로 그 신탁자의 소유이지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은 제3자들에 대한 소유권(자산)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할 채무가 동시에 성립됨에 따라 그 재산가치가 『零』이 되어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가액이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국심 92서303, 92.5.8 결정은 “명의신탁한 재산이 실질소유자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고 해석하였음).
② 쟁점②토지의 경우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제지(주)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재산인지 여부
첫째,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하는 농가인 경우에만 농지의 취득이 가능하므로 OO제지(주)가 농지인 쟁점②토지를 공장용 부지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동 법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둘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확정판결(91가합 27764, 92.2.13)내용을 보면 원고(OO제지주식회사)는 77.6.1 쟁점②토지를 청구외 OOO등 4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그 소유자의 명의를 피상속인 청구외 OOO에게 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 및 청구인이 지분포기를 인락한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39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OO제지(주)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한 사실과 91.1.13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91.4.23 동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쟁점②토지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제지(주)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임을 알 수 있으며,
셋째, 쟁점②토지의 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 내용을 보면 OO제지(주)는 84.5.4 쟁점②토지중 OOOO소재 답 988㎡를 담보로 채권최고액 1,000,000,000원의 가설정계약을 청구외 OO은행 OO지점에 설정해주고 86.8.20 쟁점②토지를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3,4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동 은행에 추가로 설정해준 다음 2,800,000,000원 정도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84.5.4부터 쟁점②토지를 OO제지(주)가 은행에 대출담보물건으로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넷째, 쟁점②토지의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원 및 이용실태를 보면 쟁점②토지는 일반공업지역으로서 OO제지(주)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동 법인의 제품 및 원재료 야적장으로 이용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OO제지(주)로부터 명의수탁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볼 수 없어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③(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①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본문을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둔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 4천만원.
2. 자 녀 : 1인에 대하여 1천만원.
3.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미성년자 : 1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년수(1년 미만은 1년으로 계산한다)를 곱한 금액.
4.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인자 : 1천만원
5. 상속인 및 동거가족중 장애자 :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연로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첫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을 보면 상속세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사항중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장애자)가 제1호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고 그 이외에는 합산공제대상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공제금액 40,000,000원을 공제받았기 때문에 제4호에 해당하는 연로자공제금액 10,000,000원을 합산공제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둘째, 상속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을 보면 장애자의 범위는 심신상실자와 정신지체자,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기타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경기도 안산시 OO동장이 발급한 장애자증명서 및 같은시 소재 OO의원 의사 OOO가 발급한 진단서를 보면 청구인의 병명은 『고관절구축기형, 우측하지 단소』로서 지체5급인 영구장애자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자에 해당되고 또한 같은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해 장애자공제금액 10,000,000원을 합산공제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됨을 알 수 있다.
위의 사실 및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연로자공제 대상이 아닌반면, 청구인은 장애자공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마.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쟁점②토지 명세서】
소 재 지 | 지목 | 면 적 (㎡) | 상속개시당시 등기부상 소유자 | 취 득 원 인 |
경기도 안산시 OOO동 OOOO 〃 OOO동 OOOO 〃 OOO동 OOOO 〃 OOO동 OOOO 〃 OOO동 OO | 전 답 〃 전 답 | 1,805 988 1,126 629 1,124 | 피상속인(OOO) 〃 〃 〃 〃 | 77.6.1 매매 (77.6.8 등기접수) 〃 〃 77.6.1 매매 (77.6.9 등기접수) 〃 〃 〃 〃 |
계 | 5필지 | 5,6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