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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1 2014가단1051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 C, E, F, G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H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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