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31 2014가단10514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도면(2)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B, C, E, F, G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H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