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04. 7. 13. 피해자 C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D 보험에, 1998. 12. 21.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F보험(1종) 보험에, 2004. 6. 17.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H 보험에, 2004. 7. 13. 피해자 I 주식회사(구 J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상품명 K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로 매월 합계 368,350원을 납입하던 중, 보험가입자에게 120일을 한도로 특정질병에 대하여 입원비가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상병인 만성C형간염 등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을 복용하는 등 통원안정가료로 충분히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상의 입원비특약에 의해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7. 26.부터 2004. 8. 23.까지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병원 불상의 호실 내에서, C형간염 등을 상병으로 29일간 입원하였으나 사실은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없고 경구용으로 투약되는 약으로 집에서 안정가료를 하며 통원치료로 충분하고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하여 실질적으로 통원치료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입원기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 적정여부 판단결과에 의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경과 관찰기간을 고려하여 7일을 초과하여서는 입원치료를 요하지 않는 등 형식적으로 입원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4. 8. 26.부터 2004. 8. 30.까지 피해자 C, E, I, G 주식회사의 각 담당직원에게 C형간염 등으로 29일간 M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ㆍ퇴원확인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청구서 등을 교부하여 이에 속은 위 각 보험회사의 담당자로부터 2004. 8. 26.부터 2004.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