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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9.22 2016가단25355
배당금 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10. 25.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원단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2014. 9. 12.까지 원단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4. 7. 14. 원고 소유의 건물(광명시 D, 1층 E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에서 2016. 10. 25.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60,000,000원을 배당하고,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에게 배당액이 없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으며,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단 26,000장을 납품받았고 그 납품대금은 96,200,000원인데, 원고는 2014. 1. 24. 3,900,000원, 2014. 1. 28. 10,000,000원, 2015. 6. 30. 1,000,000원, 2015. 8. 1. 1,000,000원 합계 15,900,000원을 피고에게 변제하였고, 원단 5,803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2014. 2. 26. 40,621,000원을 납품대금에서 공제받았으며, 원단 2,000장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14,000,000원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이를 추가로 공제하면, 결국 피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25,679,000원(=96,200,000-15,900,000-40,621,000-14,000,000)이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60,000,000원은 25,679,00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은 34,321,000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3. 4. 당시 납품대금 잔액이 13,457,500원이었고 그 후 납품대금을 새로 계산하여 2014. 9. 12.까지 추가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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