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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22 2019가단512864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나71477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55808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고, 이에 C는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피고는 항소심에서 C의 승계참가인이다.

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71477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8. 11. 16. ‘원고는 피고에게 174,871,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4.부터 2018. 11. 16.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8. 12.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9. 2. 11., 2019. 3. 14., 2019.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판결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피고는 아무런 변제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19. 4. 1. 별지 기재와 같은 압류 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195,223,728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탁하였고, 같은 법원 D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원고는 2019. 5. 24. 채무자를 피고, 제3채무자를 주식회사 E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집행권원은 이 사건 판결로 보인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9. 5. 30. 인용되어 2019. 6. 4. 주식회사 E에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을 제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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