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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107613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308,724원과 이에 대한 2021. 1. 29.부터 2021. 4. 23. 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인 바, 서울 송파구 D 건물 제 1 층 E 호(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2. 1.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9. 4. 11.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 보증금 3천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매 월 22일 선 불 지급,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4. 22.부터 2020. 4. 2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9. 5.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F 문 정 역점’ 이라는 상호로 샌드위치, 주스, 커피 등의 판매업을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이전인 2020. 1. 7. 경 피고 C에게 ‘ 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대차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고 나가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피고 C은 2020. 1. 8. 원고에게 ‘ 임 차인 후보가 있으니, G 사장님( 부동산 중개업자 임) 을 만나라’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마. 원고는 2020. 1. 16. 피고 C이 소개한 임차인 H과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설 권리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는 권리( 시설) 양수ㆍ양도 계약( 이하 ‘ 이 사건 권리금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와 H은 이 사건 권리금계약에서 ‘ 시설 권리금액을 450만 원으로 책정하되, 내부 집기 및 주방용품 230만 원을 원고가 매도 정리하고 전체 금액 450만 원에서 잔금 시 공제하기로 하며 120만 원 원고는 갑 제 5호 증 특약사항 제 3 항의 120만 원은 220만 원(= 450만 원 - 230만 원) 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H이 위 계약서 작성 당일 원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계약금 1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오기라고 볼 수 없다.

을 입금하고, 현 계약은 시설물 양도 양수 계약이며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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