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요지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요지 원고는 2014. 5.경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C 외 22필지상 D 주상복합 건물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 부지의 일부인 E 대 11.6㎡(이하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제1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매매대금 4억 원 및 오피스텔 5채, 명도비 3억 원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위 매매대금 4억 원 등 이외에, 피고에게 제1토지를 매도하지 않을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권리 없이 아래와 같은 돈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았는바,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등에 반하여 무효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당이득한 합계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명예훼손 합의금 2억 원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며 명예훼손에 대한 합의금 2억 원을 요구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제1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주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제1토지가 필요하여 위 토지의 매매대금과 상관 없이 합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금’이라 한다). (2) 대구 중구 F 토지에 대한 명도비 2억 원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대구 중구 F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였는데, 위 토지는 G 외 3인의 공동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는 제2토지의 매입과정에 개입하여 명도비 2억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G 등이 위 토지에 대한 명도비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위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