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0. 03: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구간은 약 2m에 불과하고, 이후 상대방 차량과 충격 이후 차를 옮기기 위해 4-5m 정도 운행한 것은 사고처리를 위한 것으로 긴급피난행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후진으로 빠져 나오다가 상대방 차량과 경미한 접촉이 있은 후, 차를 옳기기 위하여 4-5미터 정도 이동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사고처리를 위하여 직접 운전을 하였다고 하나, 주위 다른 사람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교통 방해 방지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