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11.29 2013고단341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여행사의 대표이사이다.
주식회사 C은 2012. 7.경 피해자 D으로부터 관리금을 받는 조건으로 E 관광버스를 지입받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할부금, 보험료를 수시로 연체하여 무보험 상태로 위 버스가 운행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자 위 버스를 회수할 수 있다는 경고를 수 차 하였다.
그럼에도 2012. 11. 10.경 위 버스에 관하여 다시 보험료 연체가 발생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정산을 해주었다며 버스를 회수하겠다고 통보하고, 위 버스를 운행하던 운전기사 성명불상자가 부산 북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서 등산객들을 모두 하차시켜 등산객들과의 여객운송계약이 종료된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사용할 권리가 있는 위 버스를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버스임대차계약서(보관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