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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8 2016고합1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16세) 의 모친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피해자의 계부이고, 피해자는 지적 능력이 초등학교 6 학년 수준으로 의사소통에 다소 문제가 있는 고등학교 2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4. 4. 02:00 경 수원시 F에 있는 위 E이 운영하는 마사지 숍 내실에서, 그 곳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어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무섭고 당황스러워 반항하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강요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손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음부 안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수회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고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지적 수준 등 장애 여부에 대해), 수사보고( 피의자 실제 거주지에 대하여)

1. 진술 녹화 영상 CD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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