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62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873,368원 및 그중 1) 2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 2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2, 3 사이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1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873,368원 및 그중 1) 2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 22,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2, 3 사이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1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