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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09 2014가단6213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4,873,368원 및 그중 1) 22,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8. 23.부터, 2) 2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원고와 피고 2, 3 사이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원고와 피고 1 사이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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