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가단19324
부당이득금(시효연장소송)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4,000,000원과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30.부터, 22,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D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