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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5 2019고정9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피해자 B에게 5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6. 6.경 사이에 대전 서구 C빌딩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D 회원 E,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이 새끼야. 네가 내 돈을 떼어먹은 사기꾼이지 사람이냐. 내가 널 가만히 안 둔다. 내가 빌려준 돈을 왜 안주냐 이 사기꾼 새끼야.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크게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이에 포함된 B의 진술 부분

1. B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비트코인사용내역, 사실확인서

1. 카드명세서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약식명령 및 검찰 구형 의견 : 벌금 1,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사기꾼이라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한 채 상당한 기간 채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않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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