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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1.25 2020고단3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15. 3.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5.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이하 불상지 앞 도로상에서부터 C 앞 도로상까지 약 1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 명령문 2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의 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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