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3. 12. 03:1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의3 원곡본동주민센터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39세)과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통화내역, 각 수사보고(서)(다만, 증 제1, 19호증은 제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범행 후 상당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